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남은예산 안 쓰면 교부세 덜 준다

행안부, 지자체 지원계획 발표

불필요한 사업에 혈세 낭비 우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경기둔화 등에 대응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을 가급적 모두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지자체가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멀쩡한 도로를 갈아엎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에 이월·불용액 비율을 참고지표로 활용해왔으나 2019회계연도부터는 본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불용액(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보조금 반환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덜 주도록 페널티를 둘 방침이다.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 이월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반대로 보통교부세를 가산해 산정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 재정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배분하는 방식의 유인책은 있었지만 보통교부세에도 반영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별 재정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상하지 못한 재원 요소나 일시적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준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특별교부세가 수당 내지 보너스에 해당한다면 보통교부세는 본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불용액과 이월액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라며 “불용액은 지자체 책임이 크므로 규모에 따라 불이익을 주고, 이월액 증감은 국가·지방 보조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잘 줄인 지자체에 혜택을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이런 방침은 지자체의 잉여금 규모가 커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이어 나왔다.

앞서 전날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243개 기초·광역자치단체의 2018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결산상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이 69조원이고 순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에서 보조금집행잔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은 3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결산상잉여금은 91%, 순세계잉여금은 116% 증가했다”며 “그만큼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가 부족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가 추경이 이뤄진 뒤 하반기에야 확정되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부족하다”며 “또한 지방 세입·세출 규모가 2013년 256조원·220조원에서 2018년 362조원·293조원으로 늘어난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1·4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일정을 앞당겨 잉여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을 많이 남기거나 사업 진행을 끄는 등 문제 될 만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불용·이월액 규모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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