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신보·농협·경남은과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협약 체결

총 융자규모 4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 2020년부터 본격시행

경남도가 금융기관과 손잡고 성장성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도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 김한술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은 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 지사가 정부 정책 기조인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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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민·관 협력을 통해 올해 1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 경남의 사회적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 안팎에 달한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한해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은 최대 0.9%의 추가 이자 감면 혜택까지 주기로 했다. 지난 9월말 현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은 1,075개로 집계됐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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