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내 여성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재조사했다. 이 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드바야르 도르지(52·사진) 몽골 헌재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6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곧바로 도르지 소장을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연행해 2차 조사를 벌였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도르지 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으나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풀어줬다. 헌재소장은 비엔나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당시 경찰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오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도로지 소장은 회의를 마친 뒤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다시 들렀고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도르지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로지 소장과 동행한 몽골 국적 A(42)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같은 비행기 내에서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