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경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그는 한국에 재입국해 9시간가량 2차 조사를 받았으나 또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체포해 다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1차 조사 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한 그는 이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다시 들렀다. 경찰은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토대로 도르지 소장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으며 오후 1시께부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9시간 가량 조사한 뒤 7일 0시 무렵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조사 후 1시간가량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 2차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 그는 앞서 1차 경찰 조사에서 기내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일 밝히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도르지 소장은 이틀간 한국에 머물다가 8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경찰은 이틀 전 미리 검찰과 협의해 10일간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도르지 소장을 추가로 조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향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체포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또 석방 전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