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가 탁현민의 그 여중생' 명예훼손, 기사는 무죄, 트위터는 유죄?

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서 일부 승소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연합뉴스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연합뉴스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7일 탁 자문위원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자문위원은 여성신문이 2017년 7월 올린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기사에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 시절 경험담을 담고 있으나,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독자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여성신문이 기사 제목에 탁 자문위원의 이름을 넣은 것은 2007년 그가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내용 때문이다. 그는 이 책에서 첫경험을 설명했는데 문구가 여성을 비하했다며 페미니스트와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성신문은 탁 자문위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책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만큼 그의 이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여성신문 측은 기사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1심에서는 여성신문이 탁 자문위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배상액이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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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사 자체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나 기사를 발췌해 게재한 트위터 내용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제목만 보면 (원고가 관여됐다고) 오인할 수 있겠지만, 기사를 모두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읽히지 않기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위터에 대해서는 “링크를 눌러보면 기사로 연결돼 (원고가 실제 관여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여지가 있겠지만, 트위터 특성상 사용자들이 모두 링크를 누를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관여했다는) 암시를 방지할만한 부분을 발췌하지 않아 트위터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기고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읽힐 여지를 제공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니 위법성을 면할 수 있다는 여성신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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