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에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 교수의 이의신청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 문제는 다시 재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민사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또 다른 피고인 서울대병원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백 교수에 대해서만 사건을 분리해 정식 재판을 재개할지는 재판부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5,40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2017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그러나 백 교수는 당시에도 “(병사로 의견을 낸)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