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 연봉 빼고 세금 낸 축구선수… 法 "국내 가족 있으면 종소세 내야"

"국내 주거지 두고 경제활동" 판단




외국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 활동을 한다면 한국 세무당국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중국 구단 소속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연봉 33억6,000여만원에 대한 세금 분을 누락했다. 성동세무서는 중국에서 받은 연봉 과세대상이라며 A씨에게 9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1월 중국 구단과 입단 계약을 위해 출국한 뒤 지난해 2월까지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거주자’로 봤다. 현행 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규정한다.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물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때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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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2016년 국내에 가족이 있었고 수입금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A씨 가족의 생활비, 고가 부동산,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니 국내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A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를 거주지로 본다.

재판부는 “A씨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은 프로축구 선수 조영철씨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조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조씨가 해당 기간 국내에 28일만 체류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이 주거지가 맞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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