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보험사, 내년부터 가입고객에 만보기·혈당측정기 제공 가능

금감원,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에게 혈당측정기나 만보기 같은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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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비(非)의료 건강 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해석이 모호해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관련 보험상품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과도한 판촉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건강관리 기기의 가격은 ‘10만원’과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가운데 더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건강관리 기기 제공으로 위험률이 줄어들고 그 효과가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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