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정하게 골프 쳤는데…'전두환 불출석 허가' 번복 없이 재판 진행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정의당 제공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정의당 제공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오늘(11일)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8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지난 1980년 5월 광주 상공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와 당시 지휘 계통 장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법정에 처음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 전 전 대통령측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며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선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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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일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은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정 모독”이라며 강제 구인 등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법원이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출석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재판부는 기존의 불출석 허가 결정을 유지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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