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무자격 중개·자격 불법 대여…서울시, 부동산 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공인중개사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질서를 교란시킨 15명이 형사입건됐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2020년부터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무자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이 입건됐다.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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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자전거래)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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