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지주사 체제 미전환 대기업 29곳 中 17곳 금융사 보유"

■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지주사 체계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의 상당수는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공정거래법 상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월 기준 지주회사는 지난해와 같은 173개로 집계됐다. 15개가 신설되고 같은 수만큼 제외되면서 전체 규모는 같게 나왔다. 173개 지주회사에 딸린 소속 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총 1,983개였다. 평균 자회사 수는 지난해 5개에서 5.3개로 소폭 늘었고, 손자회사도 5.2개에서 5.6개로 증가했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8곳으로, 지난해보다 1개 줄었다. 삼성,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 지주회사 보유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HDC), 애경이 포함됐다. 이들 집단에 속한 지주회사는 총 39개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은 19개 집단으로 같은 기간 1개 늘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23개로 전년 대비 1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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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금융사나 순환출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9곳의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이들 중 17곳이 금융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두산, 미래에셋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수직적 출자구조만 가능하다. 아울러 현대차와 SM, 태광은 금융사 보유 뿐 아니라 순환출자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72.7%와 85.5%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20%(비상장은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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