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손실땐 수수료 면제...퇴직연금 대수술 나선 국민銀

개인 IRP연금 운용수수료도 면제

고객 수익률 관리 최우선 과제로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퇴직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개인형IRP 연금 고객에게도 운용 수수료를 면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KB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수수료 전면 개편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수를 전액 면제해준다.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지만 KB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또 은퇴 이후 개인형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면제 혜택은 KB증권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DB·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도 금융권 최초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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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해준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50%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 차 이상 15%에서 6~7년 차 18%, 8년 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또 중소기업의 DB·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선정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모든 핵심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마케팅 중심’의 조직 구조에서 ‘고객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체계를 강화하고 지난 5월에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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