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AI윤리원칙 발표..."인간 기본권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 최소화해야"

정부, 기업, 이용자 지켜야 할 내용으로 공개

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 안정성 등도 담겨

구글, 페북, 카카오, 삼성 등 자문단으로 참여

방통위, 내년초 민간협의회 수립 방침 밝히기도

인공지능(AI)이 민간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점점 더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하자 정부가 AI 윤리원칙을 국내 최초로 발표했다.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취지를 담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기본 원칙 ’을 공개했다. 기본원칙은 사람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 안정성, 차별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를 골간으로 삼았다. 이는 AI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수 있도록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람중심의 서비스 제공원칙은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존업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원칙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됐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의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곁들여졌다.


책임성 원칙이란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과 사람 중심 가치의 보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한 법령과 계약을 준수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안정성 원칙은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 대비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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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원칙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참여 원칙은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은 공적 이용자 정책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적 주체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원칙은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공급·이용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 정부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이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명시됐다.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지속적 논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협의회는 내년초 수립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원칙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주요 기업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립됐다. 자문단에는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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