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거주하는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3시20분쯤 함께 사는 노모 B씨의 집에서 B씨가 평소 술을 사달라거나 전기요금 등을 지불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에 이불 등을 쌓아 놓고 불을 질러 가옥 일부를 태웠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새벽시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접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현주건조물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인명 사상 발생의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