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공공조달 시장에는 대기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래서 이번 제도를 통해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고 기업 간 상생도 유인한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실시 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맞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형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멘토 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하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