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안의 내년 초 시행을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장사 정기 주총 개최 분산을 위해 사업·감사보고서를 주총 소집 통지 시(주총 개최 2주 전) 첨부를 의무화하고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말로 정해져 있는 배당·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이후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현행 주총·배당 제도의 기준인 상법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내년 정기 주총을 어떻게 치를지 걱정된다”는 우려가 높다.
대표적 사례가 넥센타이어로 꼽힌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2월 결산 상장사 중 가장 빠른 시기인 2월 중순께 정기 주총을 개최해왔다. 주주에게 경영성과를 빠르게 알리고 가장 먼저 배당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다. 올해는 정기 주총을 2월19일 개최했고 감사보고서는 3월5일, 사업보고서는 4월1일에 각각 공시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주총 1호 타이틀을 유지하려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감사·사업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초에 회계법인 감사 업무가 집중되고 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감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그룹 역시 기존에는 3월 중 상장 계열사 정기 주총을 분산해서 개최했으나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이 앞당겨지면서 주총 개최 가능 기간이 단축돼 일정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상법상 배당은 기준일로부터 3개월 안인 3월 말까지 확정하게 돼 있어 그때까지 정기 주총 개최가 불가피한데 감사·사업보고서 확정 시기를 앞당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의 주총 실무 담당자는 “배당 문제에 대해 법무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3월 말까지 정기 주총을 개최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사업보고서 작성을 앞당기려니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