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檢개혁 고삐...직접수사 부서 37곳 폐지 추진

당정 추진상황 점검회의

검찰청 강력·외사부 등 추가

김오수 "확보되는 수사력 형사·공판부 투입"

이인영 "속도 늦출 수 없어" 강조

김오수(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오수(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폐지 대상에는 일부 검찰청의 강력부와 외사부 등도 포함됐다. 직제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검찰 수사력은 형사·공판부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내 추진 중점과제를 밝혔다. 앞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4곳을 축소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이행되면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개 부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 확보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방안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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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배당 시스템 개선 등의 핵심 권고가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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