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무허가 제조·가공된 식재료 사용 등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관리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상시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50명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부실운영에 따른 먹거리 안전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