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 검찰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과 관련한 빠루 폭력이 동원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3법(선거법·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이 지정될 때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를 교체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는 임시회 중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위원 교체가 불가능한데 불법적으로 위원 사임과 새 위원 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 3법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애당초 특정세력이 장기집권과 권력장악을 위한 독재악법, 그런 악법의 힘의 논리로 통과시키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두고 볼 수 었어 필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