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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면제할듯

예비판정…내년 5월 최종결정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출하를 앞둔 냉연강판이 쌓여 있다./사진제공=현대제철현대제철 순천공장에 출하를 앞둔 냉연강판이 쌓여 있다./사진제공=현대제철



미국이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13일 국내 철강업체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을 면제하는 내용의 2차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5월 공개된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36.59%의 반덤핑 관세율이 매겨진 현대제철을 포함해 포스코(2.68%)와 동부제철(0.57%), 동국제강(0.57%) 등이 모두 관세율 0% 예비 판정을 받았다.


냉연강판은 가장 기초적인 철강 제품인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기계로 눌러 더 얇게 만든 것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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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은 0.58%에서 0.54%로 낮아졌고 포스코와 동부제철·동국제강은 지난번과 비슷한 0.59%로 정해졌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AFA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업체가 덤핑 등 혐의로 피소됐을 때 자료 제출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규정이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수출길이 닫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재심 최종판정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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