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2심 최후진술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특검, 총 징역 6년 구형... "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12월24일 오후 2시 항소심 최종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불법 (댓글 조작) 공모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나는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한두 번 만난 사람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김씨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묻곤 하는데 별로 자신이 없다”며 “나를 찾아오는 지지자들이 자기 모임을 만나달라는 요청을 하면 최선을 다해 참석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김씨를)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며 “하지만 지지 모임을 찾아가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한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억울해 했다.

김 지사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검과 원심은 내가 도두형 변호사를 인사 추천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협조를 받기 위한 공직 제안이라고 주장하는데 1년도 넘게 남아있는 선거를 그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총 징역 5년) 때 구형량보다도 1년 더 늘어난 수준이다. 특검은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대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김 지사는) 법정 밖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김 지사 구속 당시 김 지사 측이 판결 결과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보복”이라고 규정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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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 4월17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2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직접 댓글 기계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만 했을 뿐 킹크랩 시연은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이날 킹크랩 시연회에 직접 참석해 해당 프로그램 기계를 사용할 것을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 김동원씨도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폰을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지사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는 지난 8월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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