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뇌물 혐의로 파면했다. 이로써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전직 군인 신분으로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