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을 털다가 붙잡혀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세형씨(81)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6월1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 1층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소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월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잠원동 등을 돌면서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훔치는 등 총 6건의 절도와 절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조씨는 지난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이어가면서 ‘대도(大盜)’로 불리기도 했다. 조씨는 절도 혐의로 16차례에 걸쳐 옥살이를 했다.
1982년 11월 처음 체포된 조씨는 구치소로 이감되기 직전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해 5박6일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이후 조씨는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징역 15년을 살았다.
출소 뒤에는 보안업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거나 경찰행정학과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일본 도쿄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