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경연, "과잉처벌 우려되는 상생협력법 개정 반대"

국내 중소기업 피해 볼 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며 19일 국회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이 기존 거래 중소기업의 생산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 또는 제3자 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위·수탁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수탁회사 물품을 위탁회사가 시장에서 계속 거래할 때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권한을 강화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상생협력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입증 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또한 조사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고,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유용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과 동일하게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소재 국산화 정책기조에도 배치된다”라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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