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검찰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최민수 "이런 일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할 것"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반면 최씨 측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19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은 최씨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멈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잘잘못을 따져 묻기 힘든 큰길로 차가 나가기 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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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부끄럽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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