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롯데마트 '돼지고기 판촉비 전가'에 과징금 412억원

납품업체 직원 2,782명 파견받기도

롯데 "법적판단 위한 행정소송 돌입"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로 약 4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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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아울러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자기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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