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38조 신탁시장 유지...은행권 한숨 돌렸다

[금융위 "공모신탁 은행판매 허용"]

殷 "최종안, 큰 틀은 안변할 것"

최소투자액 3억 상향 등 유지할듯




은행권은 이번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 중에서도 고위험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신탁을 은행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것에 가장 크게 반발해왔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6월 말 잔액이 4조3,000억원인 DLF였다. 반면 신탁은 43조원에 육박한다. 4조3,000억원 규모의 상품 중 그것도 일부가 말썽을 일으켰는데 이와 종류가 다른 거대 시장까지 죽이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는 비판이었다.


다만 은 위원장은 보완책을 반영한 최종안과 관련해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금의 20~30%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는 것과 헤지펀드 개인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것 등은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은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DLF 금리를(수익률을) 4% 줬다고 하지만 당시 어디를 가도 2% 금리를 줬다는 것을 감안하면 2%를 더 준 것”이라며 “2%를 더 준다고 하고 마지막에 100% 손실이 나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왜 사모펀드를 죽이느냐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감독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늘 발전하는데 당국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연구하니 밖에서 나오는 것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연구하고 따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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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한데 묶은 것이다. 현재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채무조정된 빚을 지금까지는 최장 8년에 걸쳐 갚을 수 있게 했지만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또 현재는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만 신규 대출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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