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복지부, “왕진 사업 참여할 의료기관 찾습니다”

이달 22일~12월 13일까지 시범사업 기관 모집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 산정 가능

환자 본인부담금 수가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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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간당국이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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