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성관계를 가진 4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의 손님인 의사 B(남)씨를 2차례 협박해 1천100만원을 받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부남인 B씨에게 “가족과 직장에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B씨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 협박하며 7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오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 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