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정모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42분께 심문을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