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이번 주 결론… 박 전 대통령 등도 28일 일괄 선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네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노란을 놓고 대법원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8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에 대한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등 3명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에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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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는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온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서 처음 결론을 내는 것이어서 향후 관련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이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놓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바꿨다. 이에 혐의 상당 부분에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반면 특활비를 직접 전달받은 ‘문고리 3인방’의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직원이 맞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결론은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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