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 따르면 즉문즉설로 국민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법륜스님과 실상사 회주를 맡고 있는 도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 스님은 지난 22일 대법원에 이 지사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했다.
자승 스님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2010년부터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청년 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사업 등 참신한 정책을 결단력 있게 도입해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한 점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1,350만 경기도민의 공복으로 취임한 이래 많은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자승 스님은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같은 참신한 정책은 한국을 넘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민 대통합을 통해 정토세상이 이뤄지길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과 법륜스님은 “피고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해온 다양한 시도들은 아직 미완의 것이라 하더라도 문명의 전환기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우리 시회가 혼동을 넘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그에게 작은 허물이 있었다 해도 그의 실험들이 사장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유용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나아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이 지사가 멸사봉공의 자세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달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