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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데이터 3법 중 처음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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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이날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전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논의했으나 결국 2 차례나 합의 통과에 실패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개정안이 각 상임위 법안 소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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