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 국면 돌입한 '조국 수사'...'선거 개입'으로 정점 찍나

檢 '황운하 사건' 중앙지검 재배당

'靑 하명수사' 지휘 정황 등 추적

靑선 "첩보, 절차대로 처리" 반박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청와대발 첩보를 통해 경찰에서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일가 입시비리·사모펀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에 더해 선거개입까지 세 갈래 의혹 수사로 조 전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당시 경찰 수사를 주도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소 등 관련 사건을 재배당했다. 기존에 황 전 청장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등 인력이 현재 인수인계 작업을 위해 합류한 상태다. 앞으로 타 검찰청에서 추가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아 ‘선거개입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내려 사실상 하명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황에서 측근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후 측근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결국 낙선했다. 이에 김 전 시장 측근은 황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의혹처럼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김 전 시장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경찰의 교감이 있었다면, 첩보를 내려보낸 반부패비서관실 최고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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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조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은 막역한 사이로 송 시장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계급정년을 목전에 둔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한 황 청장이 경찰간부 회의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시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지방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지방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같은 날 경찰과 청와대는 하명수사설(說)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황 청장은 “경찰청에서 첩보가 오면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 청와대인지 검찰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알 수도 없다”며 하명수사 의혹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중하게 수사해 김 전 시장을 입건하지도 않았다”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수사를 덮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당시 통상적인 첩보 처리 절차에 따라 주무부서인 수사국에서 첩보들을 검토하고 해당 지방청에 하달했다”며 “개별 첩보마다 일일이 보고 받지는 않았고, 울산청 하달 첩보도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앞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전 특감반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무마 주체’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며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장관 소환 일정 역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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