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2~3배 오른 고지서를 받게 돼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후층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 등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9일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대비 27.7%(12만9,000명), 세액은 58.3%(1조2,32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000명으로, 주택 소유인원 1,401만명(2018년 기준)의 약 3.6%를 차지한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고지 후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약 8% 감소한 3조1,000억원을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2조1,500억원을 고지했으나 최종적으로 1조8,800억원 과세됐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된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폭탄이 터진 건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겹쳐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9·13 종합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0.5~2.0%에서 올해부터 최대 3.2%로 높였고, 올해 초에는 공시가격을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나 올렸다. 지난해 150%였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상한은 2주택자는 200%, 3주택이상자는 300%로 한도를 높였다.
특히 종부세 과표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는 2022년 100%까지 올라가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됐고 오는 2020년 90%,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도록 했다.
종부세가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이하 금액 식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