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또한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이는 어리지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과 최준영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3일 검찰은 정준영과 최준영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