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 생산성설비 투자 세액공제 1년→2년

국세기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임원 퇴직소득 지급배수는 내년 적립분부터 2배

기존 적립분에는 3배 적용 유지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요건 체납액 1억→2억 상향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높게 적용해주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유치장 감지 적용 요건은 다소 강화된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는 3배에서 2배로 낮추되 내년 1월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이 전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일부 수정안이 포함됐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견(3→5%) 중소기업(7→10%)에 대한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5세대(5G) 시설투자 세액공제(3%) 적용대상에는 공사비도 추가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때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에 준하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특공제 50~70% 적용) 일몰도 신설하고, 2022년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에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하되 기존 적립분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12~2019년 적립분에 대해서는 기존 3배가 유지된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은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노후차 대상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는 폐지했고,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은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