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자는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이로써 황 청장의 출마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은 경찰청의 명예퇴직 반려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청장은 “분통터지는 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황 청장은 여러 차례 “기꺼이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검찰에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고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해오다 현 시점에서 수사에 착수해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 셈이다. 황 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