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수입차협회 "車정비업 생계형 업종 지정땐 시장 위축"

"소비자 안전 위협 받을수도" 반대입장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요청과 관련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입차협회는 2일 “수입차 수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공식서비스센터 확장이 금지돼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며 “AS센터 확충 요구 등 고객 선택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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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5인 이하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 본격 시행된 제도다. 업계의 신청을 받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에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반성장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수입차협회는 “수입차 판매량이 늘어나며 수입차 정비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탑재 등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거듭하는 수입 신차 등 정비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돼야 하고 전문정비 인력도 끊임없이 확보돼야 한다”며 “소규모 영세상공인들의 단순노무 인건비와 시설 비중만으로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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