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헌재 '심판에 회부' 결정

백종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백종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 제1 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 물기’를 초래하고, 제250조 1항의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하며,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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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하여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석,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은 당선자는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상고만 가능할 뿐, 양형의 부당함을 취지로 한 상고는 불가하다.

청구인들은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고, 당사자는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경제적 파산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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