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약사 숙원' 전문약사제 도입되나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눈앞]

장기이식·종양·노인전문 약사 등

국가 자격화 신뢰도 높이자는 취지

단순 조제 벗어나 의사와 회진돌며

개인 맞춤형 약물관리 등 가능해져

전문약사 처우 개선 기대감도

0315A16 국내 전문약사 자격 취득 현황



장기이식 전문약사, 종양 전문약사, 노인 전문약사 등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되면 약사들의 숙원이 풀리게 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약사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통과의 8부 능선을 넘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만 남겨두고 있다. 실제 제도 도입은 법안통과 후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교육과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약사제도란 것은 아예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지난 2010년부터 민간자격 형태의 자격증을 만들고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내분비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감염약료, 노인약료 10개 분과 중에서 우선 하나를 고른 뒤 전공이론, 전공실습 등 760시간의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시험에서 통과하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형태다. 그런데 현재로선 인지도나 실효성이 낮아 전체 약사 3만 7,837명 가운데 824명(2.2%·지난해 말 기준)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전문약사제의 취지는 이 자격증을 아예 국가 자격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약사들이 인증을 받도록 해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단 것이다. 이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은 국가자격으로서의 전문자격제도를 갖추고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등이 전문약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약사 중 약 15%가 전문약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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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전문분야가 있으면 단순 조제 업무에서 벗어나 의사와 함께 병원 회진을 하거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다. 현재로선 약사들은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약제실에서 근무하며 처방전이 나온 대로 약을 조제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병원에는 2,000여 종류의 의약품이 있는데 환자의 체중 등 상태에 따라 투약 요법이 미세하게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 “약사가 약제실에 갇혀 있지 않고 의사와 함께 회진에 참여하며 환자를 직접 보고 개인 맞춤형 약물 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약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지금도 일부 대형병원에서 전문약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단순 조제 업무에서 벗어나 수십가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병원 회진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있다. 그러나 개인 약국이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에 비해 업무량도 많고 전문성도 더 높은데도 실제 처우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약사들의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더 많은 약사들이 자원해서 전문약사가 되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입장에서도 매년 질병 양상이 복잡해 지고 약물 치료가 변화되면서 환자 중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구축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 한 병원에선 담당 의사가 일주일에 6알 처방해야 하는 약을 하루 6알로 잘못 처방해 환자가 코피가 나고 머리가 빠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면서 이슈가 된 적 있다”면서 “약사들의 활동 분야를 넓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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