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을 박탈했다고 2일 통보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문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만약 오 원내대표가 당직을 잃을 경우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이 맡게 된다. 오 원내대표와 같은 변혁 출신이지만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그러나 “국회직인 원내대표직을 당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손 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 당 징계 결정에 따른 원내대표 권한대행 결정의 건 통지공문’을 통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오신환 원내대표(국회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하였다”며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은 박탈되었고, 당규 제24조 2항에 의해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표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직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남은 잔여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권한대행은 원내수석부대표와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손 대표로부터 공문을 받은 이동섭 의원은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직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이 아닌 의원들이 뽑는 국회직”이라면서 “당대표가 국회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가 탈당을 하면 원내수석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이 계속 당직을 수행하겠다고 하고 당직 박탈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는 방법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한 오 원내대표는 서면을 통해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이 아니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정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