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성욱 "퀄컴과 1兆 과징금訴 이길 것으로 기대"

[특별 인터뷰-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일 3년여 만에 고법 판결

"액수보다 위법 여부가 중요"




“이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퀄컴과의 ‘운명의 날’을 앞두고 이렇게 짧게 말했다.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 판결이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내려진다. 선고를 앞둔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는 단호했다. 조 위원장은 “(퀄컴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은 깎일 수 있다”며 표면적인 과징금 액수보다는 퀄컴의 위법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가 주목한 결정이었다. 퀄컴이 사업구조를 뜯어고쳐야 가능할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글로벌 통신 칩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삼성·LG·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유한 특허를 경쟁사들에 제공하지 않아 독점적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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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은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3년여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공정위 전원회의는 1심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은 고법이 한다. 스무 차례에 가까운 공판 과정에서 공정위와 퀄컴 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됐다.

핵심쟁점은 표준필수특허(SEP)를 경쟁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프랜드(FRAND) 확약’을 퀄컴이 어겼는지 여부다. 프랜드 확약은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경쟁사들도 비차별적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제표준원칙이다. 퀄컴도 프랜드 확약을 따르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자신들이 보유한 표준특허를 인텔 등 경쟁사들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드 확약 위반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퀄컴은 최종 디바이스 단계인 휴대폰에 대해 특허를 제공한다고 했을 뿐 모뎀 칩셋 단계에서 제공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퀄컴의 프랜드 확약은 디바이스는 물론 칩에 대한 특허 제공도 포괄한다고 적시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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