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경유세 40% 인상해야"

■ 재정학회 '에너지 세제' 세미나

車 취득·개소세 등 일부 세목도

연료·오염 배출량 따라 차등을

겨울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율을 최대 40%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동차의 세목별로 ‘환경등급’을 신설해 사용 연료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및 전력 부문 세제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경유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며 “현행 리터당 528.7원인 경유세율을 20~40% 인상해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95~10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세제의 경우 환경등급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에서 일부 세목은 사용 연료나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경유 가격을 인상하면 경유차를 사업용으로 쓰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세제 감면이나 재정 지원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해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 교수는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건강 피해와 환경 오염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의 제반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당 46원인 유연탄을 2022년까지 2~3배 수준으로 올리고 2030년까지는 5~6배인 200원 수준까지 올려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수 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위원은 “국내 전기요금은 외부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낮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다”며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비용·수급 등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료비 연동제나 구입비 연동제 등을 통해 비용 변화를 반영하는 요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분리가격제 도입으로 모든 항목별 비용을 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