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와 서해 등의 만(灣) 해역을 오가는 도선(渡船)의 운항거리 제한이 폐지돼 부산 등지에 ‘해상택시’가 영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현재 2해리(3.7㎞)로 제한된 만 해역 도선사업의 영업 가능 범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만(3.3해리), 수영만(2.7해리), 진해만(2.4해리), 마산만 2부두∼속천항(10해리) 등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해상택시 등으로 육상교통을 분산하고 연안 수역의 관광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돌섬 구간을 오가는 도선의 노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해 벚꽃축제 기간 관광객 수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선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경치 관람 등 관광을 위해 운항하는 유람선인 유선(遊船)과 구분된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수면에서 96척의 도선이 운항 중이다.
도선 운항 거리를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약 40년간 선박 성능이 좋아지고 관광 활성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게 됐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 개선이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선박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도선 운항 거리가 연장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미 선박에 따라 시설·설비와 인명구조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설기준을 추가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