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학교 전통 이유로 '삭발'…日고교생, 지자체에 손배소

"불법관행 사과 원해" 소송가액 단돈 '1엔'

구마모토현 지방법원    /마이니치신문 캡처구마모토현 지방법원 /마이니치신문 캡처



학교의 전통 때문에 삭발한 후 우울증을 겪다 학교를 그만둔 한 일본 고등학생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소송가액은 단돈 10원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구마모토현 지방법원은 A군이 지난 9월 구마모토현을 상대로 “강제 삭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금액은 1엔(11원)에 불과하다. 배상금이 1엔인 데 대해 A군의 어머니는 “배상금이 목적이 아니며, 학교가 불법 관행에 대해 사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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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2017년 4월 고교에 입학한 후 정구 동아리에 가입했다. 이 정구 동아리에는 삭발 전통이 있었고 A군은 선배들의 강압에 못 이겨 삭발을 했다. 이후 우울증으로 등교를 거부한 A군은 5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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