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구로공단 농지분배’ 추가 소송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공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농지를 국가에 빼앗긴 농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씨 등 17명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66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구로공단 농지분배 사건은 지난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농민들이 경작하던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농민들은 1967년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 중 일부가 정부 패소 판결로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공무원과 농민을 서류 조작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이 자행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7월 이 사건을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국가가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사소송에 개입해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해 피해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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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지난해 4월 “국가는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박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66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정부 측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박씨 등은 재재심판결 일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해당된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에 따라 박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에 따른 장기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해 농민 유족 등 330여명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 1,165억원대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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