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싸고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궐련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제세부담금이 적다는 지적이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3,323원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669원이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분리형 액상 등 합성 니코틴 관련 과세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리형 액상의 세금이 천연 니코틴 용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1㎖당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로 인해 천연 니코틴이 포함된 20㎖ 용액에는 3만6,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고농도 니코틴 액상 1㎖에 무(無)니코틴 향액 19㎖를 혼합하는 분리형 액상의 세금은 1,799원에 불과하다. 또한 정 부연구위원은 “천연 니코틴 외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