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세硏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에도 세금 물지 고민해야"

"합성 니코틴 관련 과세도 논의 필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뿐 아니라 기기에도 세금을 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싸고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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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궐련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제세부담금이 적다는 지적이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3,323원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669원이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분리형 액상 등 합성 니코틴 관련 과세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리형 액상의 세금이 천연 니코틴 용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1㎖당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로 인해 천연 니코틴이 포함된 20㎖ 용액에는 3만6,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고농도 니코틴 액상 1㎖에 무(無)니코틴 향액 19㎖를 혼합하는 분리형 액상의 세금은 1,799원에 불과하다. 또한 정 부연구위원은 “천연 니코틴 외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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