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의 과다 수임을 억제하기 위해 당국과 협조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과다 수임 억제가 회계개혁의 가장 큰 성공 포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와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까지 시행되면 대형 회계법인에 일감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회장은 “지금 일부 회계법인이 역량을 초과하는 일감을 눈앞에 두고 있겠지만 과도한 수임을 한 회계법인은 품질 관리가 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표준감사시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중소형 회계법인이 먹거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사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시장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