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공정위마저 입장 급선회...총선에 휘둘린 '타다 금지법'

유일하게 법적제한 문제 제기했지만

국토부·국회 반발하자 "이견 없다"

조성욱(오른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조성욱(오른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타다 영업 법적 제한에 문제를 제기했던 공정거래위원회마저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들의 벽에 부딪혀 목소리를 낮추고 입을 다물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법제처장 앞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을 여전히 원칙적 불법(예외로 허용)으로 규정하고, 타다와 같은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사업자들에 각종 규제를 둬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법안과 관련해 위원회가 국토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 당국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소위에서 논의·의결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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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5일 국토교통위 교통 소위에 제출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 국토부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제34조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런 제약이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의견을 소위에 제출하자 국토부는 공정위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의원들이 타다 등 플랫폼 여객운수업을 견제해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실제 회의에서는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여러 조항 가운데 제34조 정도에 대해서만 국토부 의견을 추가로 들었을 뿐 다른 내용은 거의 논의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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